성남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모범음식점 자금 융자

2017.04.13 20:32:06 9면

성남시는 56억 원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 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5억 원을, 식품 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1억 원을 융자 지원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2천만 원을 융자 지원하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연리는 모두 1%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자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 업소와 식품 접객업소로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6개월 이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031-751-0161)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 받은 뒤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는 시 식품안전과로, 식품 접객 영업자는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로 각각 융자 신청서를 내면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