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 단속… 적발시 벌금 가중

2017.04.30 21:12:43 2면

올해 농지법 등 고려 고발 조치
단속기간 작년보다 한 달 연장

경기도는 시·군, 경찰과 함께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이 적발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종합해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받게 될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도는 또 단속 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연장하고 미등록 야영장의 홍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핑동호회, 협회 등에 등록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미등록 불법야영장 집중단속을 벌여 안산, 포천 등 14개 시·군에서 103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9곳은 50만원∼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24곳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야영장 등록 여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등록야영장은 29개 시·군에 391곳이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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