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다고 세금혜택만 챙긴 농업법인 철퇴

2017.05.07 20:18:17 2면

쌀 보관 창고 사용 등 확인
道, 3년간 취득세 감면법인 조사
184곳 적발…25억1700만원 추징
지방세 감면 악용 농업법인 단속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1천321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여 184개 농업법인의 부당감면을 적발, 25억1천7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법인설립일과 상관없이 영농, 유통, 가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있다.

화성 A농업법인은 2015년 8월 토지 5천744㎡를 농업용으로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50% 감면받았지만 해당 부지에 자갈을 깔아 다지는 등 영농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2천850만원을 추징당했다.

고양 B농업법인은 2015년 12월 3개 동 건물 594㎡를 매입하며 버섯재배사로 쓰겠다고 신고해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1개 동 198㎡를 쌀 보관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604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버섯재배사 대신 인터넷의류쇼핑몰 창고로 사용하거나 가축사육시설로 신고하고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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