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채 전 양평군수 선거법위반혐의 조사중

2004.03.21 00:00:00

경기도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총선 양평.가평선거구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병채(65) 전 경기도 양평군수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양평선관위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양평읍 여성회관4층에서 한 주민 아들의 주례를 서는 등 개정 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한 혐의다.
한편, 모 정당 당원이라고 밝힌 A(51)씨는 이날 '민 전 양평군수가 그동안 결혼식 주례를 서거나 상갓집에 조의금을 내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19일 열린우리당 후보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동안 결혼식주례 등 불법행위 한 것을 감수하고 출마를 결심했다'는 등 선거법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검찰에 민 전 군수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 전 군수는 "주례를 서긴 했지만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한 것"이라며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불법행위를 감수하고 출마를 결심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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