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사면법 거부 반응 '제각각'

2004.03.23 00:00:00

한나라, "거부권 행사 법치 후퇴"
민주당, "사면법 거부 매우 '유감'"
우리당, "다수당 횡포 거부 당연"

여야는 23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면법 거부 결정과 관련, 야권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고, 여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색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사면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후퇴"라며 "한나라당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재의결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 대행이 노대통령의 눈치를 본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정의화 총무대행도 "사면권 남용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제기돼 왔고, 남용을 최소화하려는 국회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행은 그러나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쉽지 않고, 재의결을 위해선 국회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안재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는 "16대 국회가 사실상 마감된 시점에서 고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재의가 안 될 것을 알고 결정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자동폐기를 노리고 거부한 것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가 분명하지만, 현재로선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사면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원칙에도 위배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악법"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수당이 숫자만으로 밀어부치는 정략적인 입법이 국회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환영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새 지도부가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