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인천 경찰 간부 직위해제

2017.07.03 19:50:43

인천 계양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계양서 소속 A(55)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서울의 한 길가에서 20대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입건됐다.

B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A경위를 검거했다.

A경위는 경찰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경위는 2014년 모 음식점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해 징계(정직 1개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에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40대 경찰 간부가 대낮 인천시 남구 한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고, 같은 해 3월에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20대 경장이 클럽에서 만난 여대생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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