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후의 보루, 개인형 퇴직연금

2017.07.16 19:35:41 16면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노후, 사망, 폐질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납입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1천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IRP 가입 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으로, 개인연금 400만원을 포함해 본인 추가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짐에 따라 지금은 자식이 아니라 연금이 효자인 시대이다. 개인형 IRP를 효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먼저 IRP를 통해 노후소득의 얼마를 조달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설정이다. 예를 들어 노후생활비로 월 250만원을 책정했다면 150만원은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은 IRP로, 나머지는 기타 자산으로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식이다.

둘째 중도 하차 없는 적립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진 시대에 근로기간 중 이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간다. 그것도 한 두번이 아니라 여러 번일 가능성이 높은 시대이다. 이때 그동안 쌓아놓은 퇴직급여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노후의 소득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IRP를 퇴직급여가 중간에 거쳐 가는 정거장이 아닌 최종 종착지라는 생각으로 적립해야 한다.

세 번째는 투자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안전하다고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묻어놓는 것만으로는 노후에 안심할 수 없다. 이제는 안전의 개념을 원금 보장에서 노후생활 보장으로 바꿔야 할 때이다. 참고 전체 적립금의 90% 이상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묻어놓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2012년 말 현재 미국의 IRP 가입자들은 주식 및 주식형 펀드 48.5%, 채권 및 채권형 펀드 19.6%, MMF 12.7%, 기타 19.2%로 분산투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추가 납입이다. IRP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 이지만, 연간 납입 한도는 1천200만원 이다. 성과급과 연말정산 환급금 등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IRP에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키울 수 있다.

정년에 비해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 노후의 현금 흐름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야 하며 노후의 보루인 IRP와 함께 최저생활비, 필요생활비, 여유생활자금까지 두둑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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