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서구 몫”

2017.07.18 20:57:56 6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 상태
서구의회 “매립지로 피해 받아”
區 특별회계 편성 결의안 채택

현재 인천시가 받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직접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서구로 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서구의회는 18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시가 구의 환경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주민들과 협의없이 결정된 수도권매립지 관련 합의안은 재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천성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서구 백석동·오류동, 김포시 양촌면에 걸쳐 있는 데 이 중 86%에 달하는 면적이 서구에 있다”며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서구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지역주민과의 협의 없이 매립 기한을 연장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시 특별회계로 편입했다”며 “이 가산금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서구의 특별회계로 편성해 서구주민이 원하는 지원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수도권매립지는 지난해 사용종료 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서울시·시·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합의로 사용기간이 10년 가량 늘어났다.

합의 당시 4자 협의체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해 시의 특별회계로 전입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896억 원에 달하는 가산금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가산금 대부분은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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