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고생 성폭행·노예각서 강요

2017.07.23 20:06:31 19면

法, 4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고생과 주기적으로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오다가 노예각서를 쓰도록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볼 때 진정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의 한 모텔에서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7)양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양에게 “연인이 되고 싶다”고 말한 뒤 수시로 만나 용돈을 주며 성관계를 한 A씨는 ‘앞으로 20번 만나는데 그 날짜는 내가 정한다.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 만남 횟수를 10차례씩 늘린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 실제로 나체 상태의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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