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강아지 던진 60대…경찰, 재물손괴죄 적용

2017.08.27 18:47:51

하남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23분쯤 하남시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들고나와 두 차례 공중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한 차례 땅바닥에 내던져져 움직임이 거의 없는 강아지를 집어 들고 잠시 걸어가다가 강아지를 재차 도로 옆 공터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아지는 5m가량을 날아 몸집 큰 개들이 있는 공터에 떨어져 몇 바퀴를 구르고선 더는 움직이지 못했고, 이틀 뒤 죽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강아지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많이 진행된데다, 강아지 머리뼈 등에도 골절 등의 상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A씨의 행위와 강아지의 죽음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전 강아지가 건강했다는 강아지 주인의 의견과 A씨에 의해 두 차례 내던져진 뒤 죽은 채 발견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외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강아지가 낑낑대서 어미를 찾는 줄 알고 (큰 개가 묶여 있는 공터에) 던져준 것”이라고 진술했다./하남=김대정기자 kimdj@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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