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교사를 정식교사로 속여 국고보조금 꿀꺽

2017.08.30 19:01:17

화성서부경찰서는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 범행을 방조한 보육교사 4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화성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5∼6시간 일하는 시간제 보육교사 4명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식교사로 시에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5천9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첩보를 입수, 수사 끝에 A씨와 범행을 방조한 보육교사들을 모두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보육교사들에게 5∼6시간 일한 월급만 주고, 나머지 보조금은 자신이 챙겼다”며 “입건된 보육교사들은 모두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라고 말했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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