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까지 도내 67개 아파트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19개 시·군에 분포됐고 가구 수로는 모두 4만4천142가구다.
경기도는 2015년 10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한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를 시행했다.
해당 조례는 아파트 공동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시·군별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