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윤리적 의사 신고센터 가동

2004.03.31 00:00:00

빠르면 5월부터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자율정화신고센터'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이하 의협) 내에 설치된다.
의협은 지난 2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가칭)자율정화신고센터를 의협에 두기로 결정했다.
자율정화신고센터는 의료계의 사회적 이미지와 전문가단체의 직업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인이 아닌 의료계 내부에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협에 고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전담 직원과 전화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자율정화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조사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자체징계를 하게 된다.
양기창 의협 대의원은 올해 초 임시대의원총회에 이 같은 내용의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의협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집행부 수임사업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창 대의원은 "극소수 비윤리적 의사들로 인해 전체 의료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면서 "이들을 털고 가야 의료전문가집단의 직업윤리성과 의료계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도 "집행부는 의료계 내부 자율정화를 위해 강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실제 가동에 들어갈 경우 의료계 이미지 쇄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영기자 js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