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당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도내 39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2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이천 A아파트는 200만 원 초과 공사에 대해 경쟁 입찰을 해야 함에도 공사업체를 사전 내정한 상태에서 7억여 원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공사업자 사전내정, 무등록업자 발주 등 31건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고, 124건은 9천10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는 시정조치했다.
또 고의나 과실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주택관리사 3명을 자격정지시키고 청소·경비용역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과대지급한 12개 아파트단지에는 7천300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제도를 잘 몰라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