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자체적인 ‘건설사업 민원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이후 발생한 1만2천368건 민원을 분석, 계획설계단계 민원이 1만1천976건(96.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자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계획설계단계 민원이 후속단계에서 사후 처리가 어렵고 규모가 커짐을 사전에 조치해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민원예방 검토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이 민원예방 검토기준에는 발생민원 사례와 직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주요 민원사례를 포함해 단지조성분야 115개 항목 및 주택건설분야 86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가 담겨있다.
사업계획단계에서 인허가, 분양, 보상, 조성 등 관련분야 담당자가 체크리스트에 의거 조치계획이 포함됐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