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 어린이집 남교사 징역 8년형

2017.11.05 20:40:40 19면

원생 3명에 유사 성행위 시키고
17차례 여교사 신체 일부 촬영
法 “정신성적 장애인 치료감호”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여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이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며 동료 교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성애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도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어린이 3명을 어린이집 화장실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년여간 17차례에 걸쳐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의 의뢰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소아성애증(소아기호증) 진단을 받았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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