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천233만㎡에 달해 해제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오는 2020년 7월 1일자로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해제하게 돼있다.
시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625곳 1천233만㎡가 해제 대상이며 이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5조7천14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83곳 127만4천㎡(5천481억 원), 2020년까지 58곳 278만3㎡(8천46억 원), 2021년 이후 484곳 827만3천㎡(4조3천621억 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가 528곳 840만㎡로 가장 많고 공원 40곳 291만㎡, 녹지 26곳 51만㎡, 주차장 9곳 93만㎡, 교통광장 6곳 29만㎡ 등의 순이다.
공공성이 필요한 업무시설과 공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는 소유자의 해제입안신청제도를 통해 해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해제권고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 고시는 빠르면 오는 2019년 1월 시장 권한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 실질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 대상 시설을 분류해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