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해달라' 경찰관에 뇌물 공여

2004.04.02 00:00:00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건축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하며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유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업자 유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43분께 인천 서부경찰서 조사계에서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자 귀가전 담당 경찰관 윤모(32) 경장 책상밑에 '책상 밑에 술값이 있다. 잘 부탁한다'라는 쪽지와 함께 10만원권 수표 20장을 놓고 간 혐의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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