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22일 이후 공고되는 주택사업 등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을 신설, 정부정책 방향에 발맞춰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조달청의 공사·용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입찰 시 고용·노동과 관련한 이행여부 배점강화 등 사회적 책임 역할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공사는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을 신설해 민간사업자 선정·평가시 고용 친화적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공사와 함께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민간참여 기업은 앞으로 고용창출, 고용형태, 가족친화 및 노사문화 등 10개 사회적 책임 관련 항목 평가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분야 총 10개 항목(가·감점 -6점~9점)으로 컨소시엄의 지분율에 따라 적용받는 방식이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