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제2의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전 방지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임병택(더불어민주당·시흥1)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신청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라 도지사는 건축·구조·토목·조경 전기·기계·소방 부문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서 공동주택 부실시공 여부를 현장서 즉각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점검활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물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임병택 의원은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은 감리제도가 부실해 발생했으나 아직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법률 및 제도가 미비하다”면서 “도에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