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서울시-공정위 ‘중소상공인 보호’ 손잡았다

2017.12.05 20:46:55 1면

南지사 “내년 공정거래 체감원년”

 

‘불공정거래 근절 공정거래 업무협약’ 체결… 중앙정부-지자체간 협업 구축

경기도와 서울시, 중앙정부가 불공정거래를 막고 중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쳤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수원 경기R&DB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상 부득이하게 불참, 협약서에 사전 서명하고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이행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게 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서울 이외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 상공인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이번 협약은 도가 대한민국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도는 2018년을 ‘경기도 공정거래 체감원년’으로 선포하고 공정거래조성 사업을 더욱 상승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거래 체감원년’은 분쟁조정권·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에 부여되는 ‘2018년’을 기점으로 도내 불공정거래 근절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립, 소비자 권익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도의 새로운 비전이다.

도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 ▲현장소통을 통한 공정거래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공정거래조성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및 효율적 실행 등을 주요 공정거래 3대 비전으로 실현시킬 방침이다.

이어 공정거래조성을 위한 올인원(All-in-One) 서비스 기관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내년 2월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5년부터 불공정거래 분쟁조정권과 조사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마련, 국회와 공정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바 있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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