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양육부담 해소 ‘할마할빠법’ 대표발의

2017.12.11 21:12:55 4면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11일 노후파산을 염려하는 6070세대의 노인빈곤 문제와 출산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워킹맘 워킹대디인 3040세대의 양육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일명 ‘할마할빠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할마할빠법’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가족 등이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할아버지+아빠(할빠) 할머니+엄마(할마) 등에게 가족양육수당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손자녀 등과 외출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 이용비용을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가족 내 노동 특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조부모의 의무’로만 여겨져 온 측면이 있어, 노년층에게 손자녀 양육부담을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그에 대한 노년층의 부담과 불만도 적지 않았다.

원유철 의원은 “3040 세대 저출산과 양육부담 문제, 6070 세대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부모에 대한 손자녀 돌봄수당, 외출시 공공시설 할인 등 지원책 마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행복은 물론 공동체의 경제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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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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