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대통령 비방 유인물 배포자 입건

2004.04.09 00:00:00

안양경찰서는 9일 대통령내외와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김모(58.구두수선업)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40분께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K빌딩 앞 자신이 운영하는 구두수선부스에서 대통령내외와 모 정당 후보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크기의 인쇄물 대여섯장을 시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국회앞에서 개최됐던 대통령탄핵 찬성집회에 다녀온 사람들이 가져온 유인물을 30여장 복사해 갖고 있다 필요하다는 행인들에게 나눠주거나 보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배포한 비방 유인물이 최근 고양과 용인 등지에서 발견된 비방유인물과 같은 것이지만 김씨가 안양 이외의 지역에서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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