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시 혜택”

2018.02.05 20:25:47 9면

10% 감면… 내달31일까지 납부

하남시는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며, 적용기간은 2017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소유권, 전출, 말소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 16일까지며 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790-6968~9)로 가능하다.

신청자의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사항이 매년 연장돼 다음 해 3월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도 되며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으로 10%의 할인 혜택과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 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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