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번호 여론조사 10일전까지 심의위에 요청해야

2018.02.20 21:20:29 4면

6·13지방선거/문답풀이
선거여론조사 ②

Q.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요?

A.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등 하나에 해당하면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또 최소 표본의 크기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도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된 것으로, 가상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됩니다.

선거여론조사 실시 개시일 전 10일까지 요청서를 받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해 유효기간(최대 10일)을 설정한 후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아야 하고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기관은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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