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민건강닥터제’ 내달 시행

2018.03.29 20:30:13 8면

성남시가 오는 4월 2일부터 ‘시민건강닥터제’를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9곳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하고 지역 1차 의료기관 68곳을 ‘시민행복의원’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신흥3동, 태평3동, 산성동 ▲중원구 중앙동, 금광2동, 상대원3동 ▲분당구 정자2동, 야탑3동, 백현동에 간호사가 근무한다.

이들 간호사는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하고 보건소나 시 지정 의원으로 연계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기초체력 측정과 질병력 조사에서 혈압과 공복혈당, 중성지방 등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건강 위험군으로 분류해 보건소로 연계한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1년 이내 진단받은 사람은 건강상담바우처(1인당 6만8천240원)를 줘 시 지정 의원으로 연계한다.

시 지정 의원 의사는 주민을 치료하고 개인별 건강생활실천 계획도 세워 연 4회 건강상태를 관리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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