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내역·통장원부 사본 등 요구 할 수 있어

2018.04.01 20:41:36 4면

6·13지방선거/문답풀이
선관위 조사 단속활동

Q. 질문·조사권은 무슨 내용인가요?

A. 범죄 혐의의 사실을 발견하고 증거조사를 위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

Q. 증거물품 수거권은 무슨 내용인가요?

A. 선거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수집·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거한 증거물품과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그 증거물품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거물품을 소유·점유·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Q.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은 무슨 내용인가요?

A.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계좌개설 내역, 통장원부 사본,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그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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