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범죄 피해자 도우미, ‘진술조력인’ 제도

2018.04.02 19:35:22 인천 1면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되는 추세이다. ‘미투 운동’이란,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 사례를 해시태그로 폭로하는 사회적 캠페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공개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자들이 받는 2차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진술조력인’ 제도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조사 과정에서 참여시키는 제도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면 된다. 사전에 피해자의 특성이나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조력인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해자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짐과 동시에 인권 보장도 이루어질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흔히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이다. 사법정신 중 가장 중시하는 것도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사법정신에 입각하여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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