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은행 대출금 이자 90억 부담 위기?

2018.04.02 20:33:22 6면

운영비 명목 1500억원 차입
교육부, 5년간 98억원 지원
“나머진 인천시가 부담해야”
市 “협약에서 부담조건 없어”
결국 대학서 4개월분 자체 상환

국립 인천대가 지난 5년 간 운영비 명목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인천시나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해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천대는 은행 차입금 1천500억 원에 대한 4월 분 이자 4억500만 원을 자체 상환했다고 2일 밝혔다.

차입금 1천500억 원은 교육부·인천시·인천대가 2013년 1월 맺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생했다.

앞서 시와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월 국립대로 전환한 인천대에 2013부터 5년 동안 매년 300억 원씩 운영비 1천5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인천대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은행에서 차입하면 시가 2018∼2022년 5년 간 해당 원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차입금 한도는 1천500억 원으로 정했다. 문제는 차입금 1천5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명시되지 않아 발생했다.

협약에는 시가 차입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자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2년 9월 회의를 열어 ‘5년간의 이자는 교육부가 지원하되, 2018년이 되면 재정난을 회복한 인천시가 모든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의 차입금 이자 98억원을 지원해왔다.

1천500억원에 대한 이자 총액은 15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 문서화 돼 있지 않아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200억 원을 은행에 갚는 등 인천대가 최근 5년간 은행에서 빌려 쓴 원금 1천500억 원을 차례로 상환할 예정”이라며 “차입금 이자에 대한 부분은 협약에서 빠져 있으므로 아직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나 시는 조만간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원금에 따른 이자부분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우선 학교법인 회계에서 이자를 선지출하고 지원 기관이 결정되면 지원금을 받아서 다시 회계로 돌릴 계획”이라며 “당시 협약 문서에 이자에 대한 문구가 제대로 쓰여 있지 않아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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