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당 후보 비방유인물 배포 선거운동원 검거

2004.04.19 00:00:00

제17대 국회의원선거기간 동안 상대당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수천장을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배포한 열린우리당 선거사무장 및 운동원등 1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양경찰서는 19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안양시 동안을 열린우리당 이모 후보의 선거사무장 장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거운동원인 이모(23.대학생)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선거운동원 한모(19.대학생)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선거기획실장인 김모(39)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등은 지난 12일 오후1시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성원, 대원, 목련, 초원아파트의 우편함에 '소신있는 가정들에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심재철 후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 1천400여장을 배포한 혐의다.
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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