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6·13 선거사범 24시간 단속한다

2018.04.15 20:34:01 6면

지방청 등에 선거상황실 가동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까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 인천지방청과 경찰서 등 11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24시간 선거상황 대비 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신고 접수·처리, 인터넷 선거 불법행위 모니터링, 우발상황 초동조치 및 선관위 수사협조 등 임무를 담당한다.

또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수사전담반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선거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개입, 기타 당원매수,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 발생하기 쉬운 선거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해 엄정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공조를 통해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활성화 시키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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