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품 처리 앞장선 성남시

2018.04.23 21:07:36 8면

환경에너지시설 ‘소각 서비스’
2012년 첫 실시… 2005건 처리

 

성남시는 유가족이 고인의 물품을 처리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연중 ‘유품 소각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인이 성남시민이거나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성남 화장장)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한 유족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고인이 입던 옷, 신발, 소지품 등을 가져오면 별도로 마련된 유품 소각실에서 무료로 불에 태워 준다. 불에 타는 가연성 물품이어야 하며 한 번에 20㎏ 이내로 제한한다.

시설 이용을 위해선 전화(☎031-729-3245)로 예약해야 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는 지난 2012년 9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해당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최근까지 시설에서 이뤄진 소각은 총 2005건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유가족 편의를 돕는 동시에 화재 예방, 관련법 준수 지원 차원에서 환경에너지시설에 유품 소각실을 설치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인의 유품을 산이나 논, 묘지 근처 등에서 불에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불법 소각시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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