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이륜차 안전모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살리기

2018.04.24 19:55:11 인천 1면

 

따뜻한 봄 햇살과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는 요즘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이륜차 사고로 29명(13.6%)이 사망하였고, 최근 2년간 음식업종 사망자 중 78%가 이륜차로 배달 중 사망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3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사업주가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의무화를 공포, 시행 중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사업주가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짧은 시간에 배달을 하도록 했거나 결함이 있는 오토바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배달원이 운전 도중 숨지거나 다치면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달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주의, 감독의무를 지켰는지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사업주까지 적극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일산서부경찰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직접 배달대행업체 업주와 이륜차 운전자를 만나 안전모 착용 및 안전운전 당부 서한문 발송과 함께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 홍보·교육과 더불어 안전모 미착용, 빠른 배달을 위해 중앙선을 넘는 행위, 보도를 이용한 인도주행 등에 대해 집중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이륜차 사고의 경우 관성에 의해 뒷바퀴가 들리면서 운전자가 머리가 손상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 사업주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륜차 사망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2018년 봄날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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