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시장 업적 홍보물 인터넷 게시 공무원 고발

2018.04.24 21:19:08 4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치적을 SNS 단체 채팅방 및 카페 등에 392회에 걸쳐 게시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경부터 올해 3월까지 단체채팅방과 인터넷포털 카페에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유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언론기사 등을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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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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