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고생 5명 사상 일차 책임 무등록 업체, 미성년 알고도 차 빌려줘

2018.07.19 21:16:16 19면

사고 이전에도 3차례 대여해줘
자신명의 차량 4대 비영업용 보험
렌터카 사고 보험금 수백만원 편취

警, 교통법위반 등 혐의 업주 구속

지난달 안성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중고생 무면허 운전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결과 나타났다.

안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운전자 A(18·고3·사망)군에게 차를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체 업주 B(4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3가지다.

B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미성년자인 A군이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K5 승용차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는 이번 사고 전에도 이미 A군에게 3차례나 차를 빌려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 2대와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 4대 등 6대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 차종별로 9만∼12만원씩 받고 100여차례에 걸쳐 차량을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영업용 보험으로 가입돼 있어, 렌터카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해 2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성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교통조사계의 사고 경위 수사와 별도로 B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 수사해왔다.

아울러 안성서 교통조사계는 차량 EDR(Event Data Recorder)를 통해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시속 135㎞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로 규정 속도는 시속 80㎞인 곳이다.

경찰은 사고 3.5초 전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 수치가 0인 점으로 미뤄, 차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운전자가 이때부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안성=채종철기자 cjc3367@
채종철 기자 cjc3367@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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