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소유일 30일 내 반려견 등록하세요”

2018.08.16 19:59:12 9면

미등록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유실·유기 발생 최소화 유도

고양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 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신속 반환 및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절차는 동물등록대행업체(관내 동물병원 92개소)를 방문, 신청·접수하고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 등록방법을 선택해 등록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 타인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길이를 유지하고 도사견 등 맹견과 동반 외출 시에는 입마개 착용도 필수”라고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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