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법인을 이달 3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사랑의 쉼터는 비공개 시설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등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지원한 법인에 대하여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5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