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음식에 머리카락 넣고 “피해보상” 협박

2018.08.29 20:11:33 19면

경찰, 상습 사기행각 30대 구속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상습 사기행각을 벌이던 30대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은 뒤 협박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29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성남시 분당구 한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식사하던 중 음식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고 식당의 위생상태를 문제 삼으며 항의했다.

당일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공짜로 먹은 A씨는 다음날 레스토랑에 연락해 다시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구토하는 등 몸이 아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과도한 요구를 수상히 여긴 레스토랑 측은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보다가 A씨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는 장면을 확인한 뒤 지난 5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다른 경찰서에도 2건 더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제시한 뒤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 추후 연락 달라”며 일부러 잘못된 전화번호를 적어 건네는 등 2014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수도권 지역 유흥주점, 주유소, 정육점 등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공갈 및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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