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지난 4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청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청탁에 대처하는 방법과 함께 부정청탁에 관한 사례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공익신고에 대한 개념과 신고자 보호제도 및 비밀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뤄졌다. 공직자들은 향후 업무시 청렴행정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도 다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이야말로 공직자가 지향해야할 대민봉사 행정의 기본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지난 6월 25일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워크숍을 추진하고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광명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더 청렴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준구 시 감사실장은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올바른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실천하는 청렴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광명=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