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멍키 스패너 학대사건’ 검찰 재수사 착수

2018.09.05 20:37:36 19면

檢, 결백주장 교사 무혐의 처분
고법, 학부모 재정신청 받아들여
‘공소 제기 하는게 마땅’ 결정

2년 전 남양주 시내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떠들썩했던 이른바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5일 밝혔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학부모들이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 재수사를 요구한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9월 초 A씨 등 학부모 5명은 아동학대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 B(당시 24세)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심하게 떼를 쓰고 ‘선생님 화 안 났지’라는 말을 혼자 수십 번 반복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며 “아이들을 추궁하니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은 결코 없었다”며 “멍키 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은 아이들이 멍키 스패너의 모양과 조작법에 대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해 B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모나 경찰관과 대화를 거치며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B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학부모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재정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아동들의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진단서, 고소장, 기타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의정부지검 김준연 차장검사는 “사건이 넘어와 담당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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