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게 성폭행 당해” 무고 40대 실형

2018.10.04 20:26:00 19면

고가 차 선물 못받자 누명씌워

연인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선물 받기로 했다가 못 받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김봉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모(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해 초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해 종종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남자친구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선물 받기로 했다.

또 김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남친의 말에 1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빌려준 돈과 고가의 차량도 못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6월 26일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체출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앙심을 품고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누명을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고중오기자 gojungoh@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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