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종천 전 포천시장 벌금 300만원

2018.10.14 19:15:57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56) 전 포천시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12일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아닌 동창회 회장 자격으로 선물을 마련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사정을 고려했을 사후에 사태를 수습하려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37명에게 잣과 손톱깍이 등 총 115만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나눠 준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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