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대 헌법소원 제기

2004.05.06 00:00:00

주민 발의로 시립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성남지역 주민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남시립병원설립조례 제정을 청구한 지운근씨 등 주민 9명은 6일 "시의회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시의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지난 3월 시의회가 청구인들의 본회의 방청을 방해하고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묵살한 채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산회했다"며 "이는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남지역 주민 1만8천595명은 지난해 12월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조례' 제정을 청구했으며 지난 3월 시의회 상임위가 자료부족 등을 들어 시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자 격렬히 항의한 바 있다.
시의회는 당시 회의장 주변 폭력사태 관련 주민들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주민들도 최근 시의회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립하고 있다.
김유근기자 ky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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