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17.12㎢ 해제 ‘역대 최대’

2018.12.06 20:21:49 6면

재산권 회복·생활불편 해소 기대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강화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 및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해제된 강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12㎢이다.

앞서, 군은 유천호 군수 취임 이후 토지이용규제완화를 위해 지난 9월 24.7㎢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제한보호구역 160.8㎢을 해제 및 완화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국방부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를 거쳐 이번에 통제보호구역 7.52㎢ 및 제한보호구역 9.6㎢을 해제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간 강화읍 월곳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철산리·덕하리 일대의 주변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등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규제완화로 재산권 제한으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정부의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한다”며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지역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환기자 hwan@
이환 기자 hw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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