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대표발의 창업지원 개정안 등 2건 입법화

2018.12.10 20:28:00 4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사진)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김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협동조합이 액셀러레이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업이다.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현행법에서는 액셀러레이터는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상법상 회사로 등록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또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사업의 수행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법률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 지원, 관광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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