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 檢,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기소

2018.12.11 20:27:43 18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정차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동안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은 시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당시 행위는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