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에 선정

2019.01.06 20:08:32 9면

고양시 덕양구가 2019년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주민 법률복지 상담을 제공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법률홈닥터 상담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법무부 변호사 배치)가 상주근무하면서 소송을 제외한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에 배치된 법률홈닥터의 법률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며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과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조력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관의 통합사례회의 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와 ▲관련기관의 대상자별 맞춤 생활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2017년 법률홈닥터 최초 운영 후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선정됐으며 그동안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2천231건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박동길 덕양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으며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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