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서 관람불가 공포영화 상영, 학부모 뿔나

2019.01.08 19:41:13

안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청관람 연령보다 높은 공포영화를 틀어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안성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최근 A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오전 수업시간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미국 공포영화 '애나벨'을 보여줬다.

악령이 깃든 인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로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볼 수 없는 영화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무서운 영화를 보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문제의 영화를 틀어줬다.

이 교사는 영화를 튼 뒤 교실을 비우기도 했으며 한 학부모는 자녀에게서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하다"라며 교육청 게시판에 항의글을 게재했다.

학부모는 "제가 봐도 혐오스러운 공포호러물 영화를 2학년에게 1시간 반 동안 보여줬다"며 "반 아이 중 한명이라도 싫다고 하면 다른 영화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냐. 밤새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며 깬다"고 항의했다.

이어 "정서에 안 좋은 영상을 틀어놓고 자리를 비우다니(…) 선생님의 교육철학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로 지역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건 없다고도 지적했다.

A초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학급 학부모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영화는 5분 정도 시청했다고 했다"며 "학생들이 무서운 걸 보여달라고 해서 (담임교사가) 그 영화를 틀어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학년 말이라 수업 진도를 다 나가 영화를 보여준 것 같은데 앞으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시청각자료를 보여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성=채종철기자 cjc3367@
채종철 기자 cjc3367@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