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내 절대농지 불법 형질변경 적발

2019.01.10 20:37:00 6면

비닐하우스 개조 영업장으로 사용

 

 

 

인천 강화군 내 절대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10일 강화군 및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강화군에서는 선원면 선행리 절대 농지에 지어진 농사용 비닐하우스 등을 불법 용도로 사용한 A(54)씨가 적발됐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안의 절대농지에서 건축물이나 가설축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등은 농업용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씨는 농지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주차장 및 적재 공간으로 사용하고,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불법 개조해 공사용 기계 및 장비를 임대 판매하는 영업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업용 전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정화조 설치 및 설비 배관 연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A씨는 “정화설치 및 농업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불법이 확인되면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환기자 hwan@

 

이환 기자 hw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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