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추진위, 법적조치 취하

2004.05.14 00:00:00

<속보>주민발의에 의한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성남시립병원설립범시민추진위원회는 14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시립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시의회에 대한 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2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추진위측과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시립병원설립운영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 조례 제정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추진위는 "그러나 시와 시의회가 시민 열망을 끝까지 무시한다면 주민소환운동 등의 방법을 동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주민 1만8천595명의 서명을 받아 시립병원 설립운영 조례제정을 시에 청구했으나 지난 3월 시의회가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자 격렬히 항의했다.
시의회는 당시 회의장 주변 폭력사태와 관련해 주민들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주민들도 시의회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유근기자 ky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